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2제와 병용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를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와 같이 개정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2제 병용 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HbA1c)가 7%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포시가 추가 투여 시 환자가 부담하던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이 급여 적용된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 가운데 단독요법부터 3제 병용 요법 및 인슐린 제제와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폭넓은 적응증과 급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현재 포시가는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인슐린과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과의 3제 요법 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 당(10mg) 78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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