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중점추진 계획 발표...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 등 추진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감염예방·관리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메르스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정부는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발표된 대책은 정부와 협의체의 제도개선 논의 결과다.

[조기 추진과제1. 병문안 문화개선]정부와 협의체는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내 감염관리를 조기 추진과제로 꼽았다.

일단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재확인하고, 민ㆍ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을 병행해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해 지역사회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기 추진과제2.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응급실 감염관리 강화와 대형병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와 협의체는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누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조치로는 비응급환자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했다.

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단기/중장기추진과제1.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단기/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와 병원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이 꼽혔다.

협의체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내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장기추진과제2. 감염관리실 등 인프라 확충]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도 추진된다.

협의체는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1단계로는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한다.

이어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 최종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예방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단기/중장기추진과제3. 감염관리활동 평가와 보상]감염관리활동 평가와 보상안도 담겼다.

정부는 강화금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ㆍ비중을 확대해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진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한다.

[단기/중장기추진과제4.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ㆍ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며,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현재의 의료기관 시설환경과 법령상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작업반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의 원칙·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현장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치고 의료기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중장기추진과제5. 의료전달체계 개편]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와 별개로 내년 초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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