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징역 4월 선고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 사태에 단초를 제공한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출신 이모씨가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 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병원 측은 이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이상하게도 보건의료노조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인천성모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간호사 이모씨를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어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의심받게 됐다.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간호사 출신 이모씨의 녹취록을 보면 회유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녹취록에는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 다해주겠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회유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측은 “인천성모병원에서 홍명옥 노조 지부장이 주장하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에 대한 사항을 사실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은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앞으로 크게 추락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