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박상근 회장, 안행위에 출석해 119 구조구급에 과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우려 밝혀

 

대한병원협회가 구급, 재난, 신종감염병 관련 환자 보고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에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출석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 시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등(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 하에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 의료재난이나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복수의 행정기관 보고체계가 이원화돼 의료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현행 일원화된 보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부와 국민안전처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구급, 재난, 신종감염병 관련 환자 보고를 복지부, 안전처 양쪽에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차후 하위 법령 입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지휘 하에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토록 할 경우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난 응급의료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수행토록 근거가 마련돼 있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한다.

또 대형재난으로 인한 구급·구조활동 시 복지부-안전처 간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박 회장은 “의료기관 등이 구조·구급활동 동원 시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토록 하고,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환자인 경우 국민안전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행위 법안소위에 함께 출석한 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이사장은 “환자상태와 의학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면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송판단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환자인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도 이중 신고의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신고받은 보건소장이 국민안전처에 즉시 통보하거나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국민안전처에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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