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변호사 수임계약서 공개하며 조찬휘 집행부에 맹공

퇴출위기에 놓인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학정보원 PM2000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 일부 조건을 공개하며 재선에 나선 조찬휘 현 집행부를 향해 맹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측은 지난 2013넌 12월부터 시작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은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계약을 통해 선거 경쟁자(김대업)을 죽이기 위한 작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후보측은 약학정보원 변호사 수임계약서중 성과보수 조항을 공개하면서 동료약사를 죽이기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후보측은 '본 사건의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다른 죄명으로 바뀔경우 삼억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성과보수 조건이 기재된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선거 경쟁자이자 전임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측은 정치적 경쟁자라도 약사사회 정보화에 기여하면서 PM2000을 만들고 약학정보원 설립을 주도했던 동료약사를 기소하게 하려는 변호사 계약서를 쓸수 있냐고 분노했다.

아울러 PM2000관련 무리한 검찰 수사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현 집행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결국 PM2000 인증취소 위기까치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동료약사를 음해하고 해코지하는 일에 급급해 약사사회 재산인 PM2000과 약학정보원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선거를 통해 현 집행부를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PM2000은 전국 1만 약국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취소 여부가 약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이와 관련한 김 후보측의 주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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