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사전작업·비급여 자료수집' 우려에 복지부 "말도 안 되는 얘기"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을 둘러싼 항간의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했다.

병·의원 편의제고와 개인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준비작업이나 비급여 자료수집을 위한 우회수단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1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의 간담회에서 "EMR 외부보관 허용을 두고 의료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편의제고와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도 법규로 허용한다는 것. 그동안은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이 적용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자 의무기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관은 "서면 위주의 업무진행이 이뤄지는 마지막 영역이 바로 의료 영역"이라며 "전자챠트를 주로 사용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별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또한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며 "그렇다고 당장 의료기관이나 정부가 정보보호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맡길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사항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백신 설치율은 90% 정도로 높지만 데이터 암호화의 경우 이를 이행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가 전체의 2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나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와 저장소를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원격의료 준비작업이라는 등의 지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서버를 어디에 두던 개인진료정보 열람을 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해 열어주어야 하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진료기록을 무분별하게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오히려 이번 조치가 비용절감 등 의료계에 부수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강섭 사무관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수준에 맞추려면 초기 구축비용은 물론 유지와 보수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며 "외부 업체 이용시 소정의 이용료가 소요되겠지만, 그 부담이 병원 자체 관리비용에 비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비용절감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공간활용도 향상 등의 부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그간 전자의무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두도록 한 규제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전산실을 반드시 병원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거나, 전산 통합시스템 혹은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싶어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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