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처분 무효소송 '무료 변론' 진행..."복지부 행정처분 부당성 알릴 것"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소명에도 불구,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의사 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의사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 그 가운데 6건에 대해 협회 법제이사가 직접 변론을 맡아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사건은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건으로, 사건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범죄일람표'만을 근거로 부당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사 A씨의 경우 행정조치 이전, "(해당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비용을 광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제약회사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 

또 다른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약사와의 통화내용 녹취를 확보, 이를 증거로 사용해 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김주현 대변인은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회원들의 호소가 있어 왔다"며 "소송을 통해 회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단발성 소송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리베이트 행정소송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은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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