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도 관리

심평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사관련 자료를 한번만 제출해 관리하는 이른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관리 체계 구축이 심사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심평원의 자료 관리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이 목록을 수진자별로 전산 관리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처리시 기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1차 심사,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요양기관의 불편이 컸었다.
 특히 이 제도는 올 8월말 현재 재심사조정 청구 건수가 9만3천8백건에 이르는 등 매월 15.3%씩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는 감소하고는 있지만 8월 현재 39만4천7백55건에 달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3개월간 구축된 자료는 서면 자료의 경우 5만4천250매이며 X-Ray필름 93매, CD 677장이다.
 11월 현재는 서면 8만1천3백75매로 크게 늘었으며 X-Ray와 CD도 140매와 1019장으로 많아졌다.
 심평원 심사관리실 김남수 실장은 "올 9월부터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구축 체계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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