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인권교육 취지 공감, 단 71.7%가 4시간 이상은 불필요하다 언급,

매년 4시간 이상 실시되는 인권교육에 대해 정신과 의사의 상당수가 불만감을 표시했다.

울산의대 강유리·주연호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교육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지난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의사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다. 이와함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참여형 인권교육 자료로 사용된 사례를 검토해 교육내용의 문제점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인권교육(정신건강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개선 기여 등)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교육의 만족도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38.6%가 교육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39.9%는 보통, 21.5%는 만족한다고 했다.

특히 매년 4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무려 71.7%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현재 매년 의사들이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일정에 직접 참석하거나,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해 정신보건시설에서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응답자의 851.%가 온라인 교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이 실제 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56.6%로 절반이 넘었다.

이를두고 연구팀은 "첫째는 인권교육 자료가 주로 정신과 입원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이 많고, 둘째는 법이 모호하거나 입법 미비가 시사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법의 해석에 얽매여 교육자료에 부적합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유리 교수는 "인권교육이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에게 실제로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시행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권교육은 모든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단 정신의료기간은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정신병원은 △2010년도 2월1일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양병원과 △2010년 1월31일 이전에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단일과로 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을 의미한다.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에는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과정(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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