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했다.
 ▲신설= 후관절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과 연골성형술 수가 산정방법이다.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해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은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해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했으며 이 재료를 이용해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연골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 목적을 감안한 자가골연골이식술(자69-1)로 준용하여 산정하기로 했으며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에는 주수술 100%, 제 2수술 50%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