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갈팡질팡 재논의…규제성 강할듯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의 일률적인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국회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의료광고는 긍정적 방식보다는 부정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중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건을 모두 논의하지 못하고 오늘(12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는 이 문제를 세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이번 심의에선 헌재 판결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복지부가 다시 제출한 수정안을 같이 심의했다.
 복지부의 수정안은 의료광고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12개 항목에 대해 의료광고를 허용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7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항목들은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광고 △타 의료기관·의료인·기술과의 비교 및 비방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다른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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