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법안 발의, 법 적용대상에 의료기기 추가...양대 산업 융합-집중육성 제안
제약산업육성법 적용 대상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혁신형 제약과 마찬가지로, 혁신형 의료기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 정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게 핵심이다.
김기선 의원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융합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연평균 약 7100억 원에 이르고,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다각도로 대폭 지원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제약산업 외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의료기기산업의 책무·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라.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신설(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신설함(안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