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국감서 질타…업무정지 등 의료기관 처벌 강화 주문

의료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들의 행태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간호관리료가 병원이 자체 신고하는 인력 현황에 근거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 휴직 중인 직원을 정상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간호부장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이 흔히 쓰인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눈먼 돈 가져가는 제2의 서울백병원이 수두룩하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양심버린 병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의료기관 현지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력 허위신고가 적발된 의료기관은 389개, 적발 건수는 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이 챙긴 부당금액은 150억원가량. 이 가운데 75%는 요양병원에서 가져간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 가운데 부정 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병원은 34곳이었으며, 한 요양병원은 부풀린 간호인력으로 최고 5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지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돈을 가로채는 병원들을 적발하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허위신고 반복시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인력 확인을 병원 자체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백병원은 지난 8월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16억원 상당을 부당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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