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여부… 총회에서 결정 날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국장이 공금 수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학회 운영을 도맡아 온 사무국 운영 책임자로 5년 동안 7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 한 관계자는 "학회 준비를 위해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각됐다"고 말했다.

현재 학회 측은 횡령사실을 인정한 직원을 사직 처리했으며, 해당 직원은 돈의 일부를 변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학회 측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학회 한 임원은 "공금횡령인 만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까지 (학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직원이 일부를 변상하겠다고 한 만큼 고소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임직원 하나 독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다음주 내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학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계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학회들의 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회들이 국제학술대회를 추구하면서 운영 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돈관리는 사무국 운영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