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 및 식대비용 99만 5000원 제공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H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H사의 라식스주사(성분명 푸로세미드)가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다.

H사는 라식스주사와 관련 2012년 3월,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대안산병원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주대 및 식대비용 99만 5000원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번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지난 8월말 발표한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리베이트 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J사 이어 두번째다.

해당 교수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경까지 15회에 걸쳐 7개 대형 제약사로부터 합계 약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전 사안으로, 급여정지 등에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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