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일까지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의 품목허가사항에 '임신 3기에 해당하는 임부'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6일 공지했다.

이번 변경안은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10월 20일까지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아스피린·카페인무수물 성분 복합제는 해열 진통 소염제인 이텍스아나신정(제조사 테라젠이텍스)과 아키라정(제조사 삼성제약) 두 가지가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