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담배와 전쟁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 치료 하루 빨리

 세계는 지금 `담배`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흡연공간을 제한하고 담뱃값을 크게 올리고 여기에 큰 충격을 주는 섬뜩한 광고도 대거 등장했다. 흡연으로 망가진 폐 사진을 싣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광고 모델`로 삼기도 한다.
 프랑스는 TV광고에 폐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남자를 모델로, 영국은 폐·구강·후두암 등 3가지 암에 걸려 큰수술을 받은 환자를 출연시켰다. 태국 담배에는 흡연으로 거의 사망 직전의 끔찍한 모습으로 호흡기를 입에 문 사람이 등장하고 호주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여자를 게재했으며, 캐나다는 `담배는 당신을 임포텐츠로 만듭니다`는 경고문을 내보내고 있다.
 부탄은 세계 최초로 담배판매 금지를 법으로 정했고 미국 워싱턴주는 최근 공공건물 인근에서의 흡연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하버드 보건대학원 Majid Ezzati 박사는 The Lancet 최근호에 전세계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7백만명 중 2백43만명은 예방 가능한 암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팀은 흡연과 음주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금연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연은 혼자서는 쉽지 않다. 결국 금연을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질병·마약으로 규정되면서 의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흡연공간 제한과 담뱃값 대폭 인상 등으로 흡연자의 설자리를 좁히며,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무료 금연사업은 복지부가 10개 보건소 금연상담과 치료를 받은 719명을 조사한 결과, 38.5%가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다. 이에 정부는 금연사업비를 지난 2004년 80억원에서 올 259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내년엔 350억원 정도 증가시켜 금연을 통한 질병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금연진료` 자체를 급여화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금연진료 급여화는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행동교정요법을 하듯이, 흡연자에게 니코틴대체요법이나 약물요법을 시행하자는 것이다"며,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클리닉은 그 역할의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는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제도화되면 국민들의 금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금연치료를 급여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사들이 금연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인하고 흡연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금연진료를 의료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연이 질병예방으로 이어져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금연을 급여를 통한 치료의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의사에 의한 금연치료 활성화는 15년안에 흡연율을 남자 26%, 여자 9%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흡연이 주 원인인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률을 크게 줄여 1846억엔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이완도 최근 임산부의 흡연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금연진료는 보험적용을 하지 않으나, 금연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금연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고, 흡연자들도 금연 희망에 비해 실천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금연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금연진료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이 문제는 장기과제에 포함된 검토대상"이라며, 예상되는 비용과 관계부처간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의사 스스로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의사들에게 `30초로 환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는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무료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전화를 이용토록 조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흡연의 확산을 막아 금연을 통한 2차 질병 예방에 나서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도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연진료 급여화는 하나의 획기적이고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나라 의사들의 흡연율이 34.7%에 이른다.
 의사의 흡연율을 의사들 스스로 파격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의사의 적극적 금연은 국민들의 흡연의 유해에 대한 경각심을 배가시킬 수 있어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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