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 할인율 적힌 리스트 지역 및 전국 약국에 배포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을 할인판매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도매업체 3곳을 고발했다.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는 지역 약국 및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전문약 할인률이 적힌 리스트를 배포, 판매한 도매업체 3곳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조취했다.

협회에 따르면 천안 D도매는 약값 회전일에 따라 3~20%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또다른 천안 D약품은 5~20% 리베이트를 준다며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리스트를 배포했다.

또 서울 W약품은 4-15%의 리베이트를 약국에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협회 측은 "증거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제약사 제품은 대부분 포함돼 있고 회전기일은 3~20일까지 다양하며 1개월은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담당자 명함을 첨부해 리스트를 발송했다"며 "약사법 47조 2항에 의한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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