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치료 및 골정 예방에 초점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양규현, 연세의대 정형외과)가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난 9월 6일 6일 대한골대사학회 연수강좌에서 발표됐다.

주요 업데이트된 내용은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비전형 대퇴골골절(Atypical Femoral Fracture)',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칼슘과 비타민 D(Calcium and Vitamin D)' 항목이다.

우선 '약제 관련 턱뼈괴사의 경우 정의를 바꿨다.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뼈괴사'를 '약제 관련 턱뼈괴사'로 변경했다.  

이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제 뿐 아니라, 데노수맙, 베바시주맵 등 타 계열의 약제에서도 턱뼈괴사 발생이 보고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장기간 투여와 비전형 대퇴골골절 발생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발생 빈도가 10만 명 당 5-100명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산되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약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우려에 맞춰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개념을 포함했다.

이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계열의 약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경우, 투약 중단 후에도 잔여 효과가 있어 골흡수 억제작용이 유지돼, 골절 예방 효과는 유지시키면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골절 고위험군인 경우 즉, T값이 -2.5이하 이거나 기존에 골절이 있는 경우, 또는 이차성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휴약기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 기준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 휴지기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명시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D 섭취에 대한 내용 및 섭취 권장량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필수적이며 50세 이상의 남성 및 폐경 여성은 하루 800~1,000㎎의 칼슘 복을 권고했다.

비타민 D 경우, 하루 권장량은 800IU이라고 권고했고,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혈액의 25OHD(25-hydroxy vitamin D) 농도는 최소 20ng/mL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골다공증의 치료, 골절 및 낙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30 ng/mL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다.

대한골대사학회 고정민 총무위원장(울산의대 내분비내과)은 "이번 골대사학회 권고안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최근 불거진 '과장된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국내외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불식하고, 골다공증치료 전문의에게 명확한 치료지침을 제공해, 적극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돕고자 마련했다"며, "골다공증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골절 위험성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지나친 우려로 약물복용을 중단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의료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sbmr.org)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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