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감독 강화해야"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화장품이 많아 식약처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중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의약품, 기능성, 그밖에 소비자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간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2014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5조2440억원이고, 이중 화장품 거래액은 2조6640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된 가운데 여심을 잡기 위한 화장품업계의 허위·과대광고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63건의 적발 건 중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 51건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10건 △기능성 오인 광고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의 경우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성주 의원

업체별로 구분하면 GS홈쇼핑이 27건, 현대홈쇼핑이 25건, 롯데홈쇼핑이 7건, NS홈쇼핑이 4건 순이었고, 식약처는 이중 59건에 대해 시정조치, 4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식약처가 제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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