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임상연구자가 위원회 참여해 영향력 행사 등 지적

▲양승조 의원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도입의 절차 부실 문제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베로세포 사백신 NIP 도입)'서를 살펴본 결과 제품 임상을 담당한 교수가 위원회에서 제품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일본뇌염 사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선정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4명의 교수가 일본뇌염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의(이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제약사와 업무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 교수 4명은 제약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임을 공개하지 않은 것.

이들은 회의에서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정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 또는 'NIP 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연구자이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원교수를 포함해 1차 임상시험연구자 등 총 5명도 올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문위회(제3기) 또는 분과위원회(제6기) 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했음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14.10.21)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

또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사퇴권고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위촉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 중 4회의 회의가 위촉 위원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4~6명만 참석했음에도 회의를 진행했다. 

장관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는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로 기재했다.

양승조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를 관리해야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놀랍다"면서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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