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아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의료인이 8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738명, 치과의사 36명, 한의사 63명, 간호사 18명 등 의료인 855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8개월간의 현황이지만 지난 1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387명보다 무려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738명의 의사들 중 과반수가 넘는 474명이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사도 61명이나 됐으며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발급 위반한 의사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는 23명, 진료비 부당청구한 의사는 22명,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의료인의 면허외 의료행위를 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 의사는 21명이었다.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결격사유를 가진 의사 등 총 18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치과의사들 중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한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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