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산업 육성제도 개선안 건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현재의 의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병협은 최근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할 것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육성 방안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등 해외투자자금의 다양성 확보를 요청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상의 제한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덧붙여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국가를 선정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등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광고를 막는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병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제를 개선해 줄 것과 첨단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 지원과 관세 감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요구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분야와 관련해선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모색하고,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건강보험 운영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적정의료보장을 위해 적정 본인부담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료비 총량의 확대와 보험요율의 인상을 아울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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