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다.

진단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병명, 발병시기, 발급 의료기관, 상해 정도 및 치료 필요기간 등만 정해져 있다. 입퇴원확인서도 보험회사·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서식을 만들어 사용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했기 때문.

또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는 개설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관리·진료하는 의사(대진의)를 고용해 휴업 없이 의료기관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3개월 초과해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휴·폐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도 명확히 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취지이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감염병(79종)이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 규정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에,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ㆍ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것.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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