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농협은행서 8.24∼9.4까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은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번 융자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중피해기간 동안의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금융기관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전년도 매출액의 1/4(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2015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과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p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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