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찰료 부당청구 조사계획 일부 수정...소명-환수대상 대폭 줄어들 듯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청구했다 '부당청구' 낙인이 찍혔던 의료기관들이 상당수 구제될 전망이다.

처방전 발행이나 검사료 청구 등 정당한 진료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소명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저질환을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환수처분을 면할 수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이중청구 조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단에 국가예방접종 등을 시행한 당일 진찰료를 청구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2011~2014년 5개년간 예방접종건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조사를 진행했고, 진료비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해 무더기로 환수예정 통보문을 발송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별 의견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환수 소식에 의료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계는 예방접종 당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청구했음에도 예방접종 당일 진찰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멀게는 5년이 넘은 청구건에 대해 이제와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일이 소명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건보공단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공단이 이를 반영해 조사계획과 내용을 일부 수정, 그 내용을 최근 의협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일단 접종당일 처방전 발행이나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체크리스트에 처방전 발행이나 검사료 청구로 표기해 제출하면 정당 진료여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당일 만성질환 등 각종 기저질환을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 상 예방접종 목적 외 질병진료 사실이 명확한 때에는 정당한 진료비로 처리하기로 했다.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내면, 진료비 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소명자료 또한 기존 환자별 의견서와 영수증·진료기록부·처방전 등에서, 진료기록부와 더불어 수납대장 또는 영수증·검사기록지·진료의뢰서 가운데 1종을 선택해 제출한 경우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예방접종 당일 육아나 이유식·성장 등에 관한 상담을 시행한 경우나, 비급여 검사 또는 행위를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은 진찰료 산정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진찰료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등은 이 경우 진찰료 환수대상 및 소명대상건수가 기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공단이 환수예정통보를 진행한 의료기관 중 처방전 발행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환수예정 대상자에 오류가 있으며, 소명요청 자료 또한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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