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약단체 신청도 받아 … 학술대회·연수교육서도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을 갖는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병의원의 진료일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교육일정에 대해 불만이 많아 13일 '요양기관정보화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을 9월말에서 10월말일로 연장했고, 9월 중 실시하는 2차 교육은 19시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16개 시ㆍ도 정보통신이사가 회원들에게 전달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 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교육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차 교육일정은 교육 신청자가 6000여 명에 이르고, 신청자의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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