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반시 높은 과태료 … 미참여시 불이익 뒤따를 듯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법인 4곳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겠다는 것.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일제점검은 자율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미참여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은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

교육대상은 총 8만 4275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심평원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광주·강원(8월 18일), 부산·대전(8월 19일), 대구·경기(20일~21일), 창원(24일), 서울(24일~25일), 제주(25일)등이며, 이후 지원별로 연수교육이나 다른 교육 통해 보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환자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했고, 행자부는 자율점검 이후 현장검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점검에 불참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적발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엔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일례로,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내 게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이 이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심평원 시도 자율점검 교육이 오후 1시 등 낮 시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진료실을 벗어나 교육을 받아야되는 부담 때문으로 저녁이나 주말에 교육을 진행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수가 부족하고, 저녁과 주말 강의는 장소 섭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개원의 등 의료단체가 정보통신이사 등을 통한 연수강좌 프로그램 통해 자체 교육 예정이라고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이같은 자율 교육 제안에 복지부는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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