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청구 필수기재누락 및 오류가 있는 청구 건은 의료기관으로 반송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해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특히 의원·치과·한의원·약국 대부분이 의·약사 홀로 진료·조제와 더불어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료비 반송 확인 및 재청구가 늦어져 법정기한 내 미청구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병일)은 광주, 전남·북 소재 364개 요양기관에 2015년 상반기 '진료비 찾아주기 1:1 반송 알림서비스'를 통해 183억원 진료비를 찾아주었다.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2012년부터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작해 2014년에는 637개 요양기관에 242억원을, 2015년 상반기에는 ▲광주 111기관 64억5000만원 ▲전북 119기관 54억4000만원 ▲전남 116기관 64억2000만원 등 총 183억원을 법정기한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병일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재청구가 누락된 병·의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 1:1 밀착서비스'와 올바른 청구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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