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위원장 "진료정보 매우 민감...현행 법률 미비점 보완해야"

약학정보원 환자 진료정보 유출사태의 후속조치로,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나,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리되나,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약정원 환자 진료정보 유출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국회는 현행 법률체계의 한계점으로 ▲진료정보 교류·활용 등 의료정보화 기반구축 근거가 미비하며 ▲건강정보의 특성과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세부규정 적용에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정보보호에 대한 지원과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회 김경신 조사관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민 불편해소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가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상 전산화된 교류체계의 구축히 곤란하다"며 "진료정보 교류구축은 정보제공·활용·보관·보호 등 전반적 과정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미규정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 건강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법률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며 "특히 제공·열람,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에 대해 부처간 협의로 법률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법률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보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조사관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단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확립이 어려워 정보 유출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쟁점(김춘진 의원실 제공).

건강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작업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주로 정보의 활용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은 탓이다. 당시 의료계는 건강정보 공유와 활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 또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신경림 의원이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을 내놨는데, 아직 본격적인 심사를 받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의 법안은 기존의 입법안들과 달리 정보화 기반마련에 관한 내용 없이, 개인정보 보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건강정보는 개인의 질병과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정보보호가 시급하나,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 이 같은 진료정보 보호조치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호법이 너무 지나치면 의료기관들이 진료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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