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가 도입된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의원(5회), 병원(4회), 치과(3회), 한방(1회)이 협상 결렬로 건정심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매년 공급자들은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불만을 제기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개선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급자단체가 주장하는 수가계약의 문제는 "수가계약 결렬 후, 건정심에서 재정위 의결 수준에서 불리하게 결정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이 핵심이다. 의료현실과 인건비·물가인상률 등에 크게 못미쳐 어쩔 수 없이 결렬되는데 접점을 찾기는 커녕 오히려 불이익도 받게 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가입자측은 법령에 의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현행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공급자 주장이 통해서일까. 지난 7일 2015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 개선방안 논의'에 대해 향후 건정심 전체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건정심 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사공진 건정심 부위원장이 건정심 소위를 통해 수가협상체계와 관련한 논의구조 마련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는 크지 않다. 논의의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곧 '계약방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공급자는 많지 않다.

공급자측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건정심 구조때문이다. 건정심은 위원장을 맡는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8:8:8' 동수로 참여하는 구조.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합리적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학계는 "지금의 구조가 지나치게 정부 측에 유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정부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공급자측의 판단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의약계 이해 당사자들이 건정심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한다고 하지만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 방식 논의가 어느 수위까지 진전을 이룰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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