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환경부 지침 개선 … 적체해소 계기될 것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담당부회장 김병진·위원장 김선자)는 환경부 종량제지침 변경내용이 안내됨에 따라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에 있어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쓰레기종량제 제도 개선사항 발표와 함께 월 1회 이상 약국에서 직접 수거해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수거 절차 간소화'부분을 포함시켰다.

이에 김병진 담당부회장은 "그동안 약사회가 꾸준히 수거체계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성과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환경부 지침을 기반으로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수거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대한약사회와 환경부, 복지부, 제약협회, 유통협회, 건강보험공단이 자발적 MOU를 체결하고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

김선자 위원장은 "그동안 약국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거체계로 인한 혼선, 약국과 지역약사회, 보건소에서 장기간 보관됨으로 발생되는 적체현상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함에도 오히려 몇 년에 걸친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환경보호와 올바른 복약습관이라는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약국에 의무적으로 배출해야하는 사업으로만 인식돼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에 대한 민원제기와 함께 의무시행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이 사업의 약국 의무화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거시스템 마련과 월 1회 이상 지자체가 수거를 진행할 경우 약국 등에서 발생되는 적체현상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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