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정심 통과 … 1년 자율 운영뒤 재검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골자로 한 일명 스텐트 고시가 '자율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를 대상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선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건에 이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통합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일자를 8월 1일에서 10일 1일로 연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 23일엔 대한심장학회·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심장통합진료료' 수가(상급 10만 2729원)를 신설, 1년간 운영한 뒤 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심장통합진료를 자율에 맡긴 뒤 참여한 곳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복지부는 심장학회에 학회 차원의 '스텐트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대해서는 흉부외과 관련 행위 재분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전문의 추가 및 급여기준 개선 등 학회 측 건의사항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애초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에 들어가는 스텐트를 무제한으로 푸는 대신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협진을 강제해선 안된다며 심장학회의 반발을 샀고 반면 협진을 찬성해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환자의 알 권리와 치료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근본 취지가 훼손된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스텐트 급여개수 제한 완화 논의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심장학회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스텐트고시'. 1년간의 자율운영후 어떻게 귀결될 지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내용은 8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으로, 10월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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