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자신중심으로 사전 증여하고 적립식 펀드 활용

 

갈수록 촘촘해지는 세수 확보망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사업체에 과거보다 현미경을 훨씬 더 자세히 들이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통해 모든 종류의 소득, 신용카드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와 POS 단말기에 의한 매출·매입 실적을 파악하고 있다. 신고소득을 바탕으로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을 계산해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1997년 사용하던 TIS 국세통합전산망을 올해 2월 8개 민원사이트와 통합해 '차세대 홈택스'를 오픈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를 마련하고 하루에 금융회사에서 입·출금 합산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게 했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야말로 물 샐 틈 없이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본적 절세법…미발급 땐 과태료 폭탄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는 병의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의원에 6~38%의 높은 누진세율 적용이나 소득공제 혜택 축소,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용목적시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수입 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 병의원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중 의료업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환자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절세방법이라고 말한다.

병의원은 중소기업에 해당…증빙서류 잘 갖추면 혜택

원장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라임세무법인 신진혜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이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엄격해지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신 세무사는 "불성실신고 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고서를 검증하는 세무사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4년 19명, 2015년 6월까지 87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했을 때 확인비용 60% 세액공제를 받고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5%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국세청은 어떤 병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물색할까?

전문가들은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병원이 우선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인건비 대비 수입금액이 저조하거나 평균보다 높은 광고선전비를 사용하는 병원, 신용카드 사용 기피에 대한 고발이 자주 있는 병원이 타깃이라고 한다.

병의원에서 절세할 수 있는 첫걸음은 비용의 사업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세무상 적격증빙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비용 내역들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병의원이 세법상 중소기업이라는 점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신 세무사는 "의료기기 구입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용인원이 증가하면 사회보험료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접대비 한도도 2015년부터 2400만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원장이 많다. 많이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평가된 자산 중심으로 사전 증여하고 적립식 펀드 활용

사전증여도 세무사들이 꼽는 절세의 좋은 방법이다. 일찍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라고 조언한다. 또 개인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활용하고,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금액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는 6억,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0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2000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을 때는 3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만원이다.

신 세무사는 "최종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합산하고, 조부모와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5000만원이 공제된다"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뜻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파악해 스스로 재산 취득, 부채 상환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세무서는 자금의 출처를 요구한다. 만일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가 징수한다.

적립식펀드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6억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9450만원이다. 그런데 10년간 월 50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불입한 후 증여를 하면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6.5% 할인평가한 6463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2987만원이나 절약하는 것이다.

건물주라면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다르게

신 세무사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수익이 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건물주와 원장이 모두 남편일 때 남편의 사업소득 2억에 과세 38%를 적용해 56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건물주가 아내이고 원장이 남편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아내는 임대소득으로 4000만원을, 남편은 사업소득 1억 6000만원을 계산하면 각각 세율 15%와 38%를 적용해 총 세금이 4632만원이 된다. 결국 1028만원이나 절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신 세무사는 "아내가 건물주가 될 때는 반드시 아내의 구입자금이 입증돼야 하고, 임대료 수준은 시세대로 해야 한다. 또 보증금보다는 월세로 하는 것이 좋다"며 "임차료는 가급적 필요경비로 인정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도 꼭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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