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4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심의·의결한 20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인 4.00%를 적용한 것으로 올해 보다 4.00% 인상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또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0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20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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