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 행정예고

앞으로 즉시 판매가 가능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가산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9월 14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특허 종료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제품 판매는 하지 않으면서 사전에 등재해놓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네릭이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인하됐던 상한금액은 회복된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등재 신청하는 제품들은 언제부터 판매 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야 하는데 일부 기업은 2018년, 심지어 2025년까지도 있다"면서, "처방할 수 없는 목록을 올려놓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부터 판매할 것인지를 앞두고 신청하는 시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대략 3개월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등재신청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는 최소 5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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