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9일 제4별관(서초구 효령로304 국제전자센터 19층)에서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요양기관 실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2015년 완화의료(입원형)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공유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4개 기관(미지정 4개 포함) 실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은 2015년 7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세부사항 고시 △완화의료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 요령 등이다.

급여기준실 고선혜 실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 및 현장의 소리 경청을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등 실무교육을 확대해 요양기관의 이해도 제고는 물론,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시행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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