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제품 단속 결과 발표

▲ 허위 및 과대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 블로그 105곳을 적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실시했다.

적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라고 광고했다. 모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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