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 안전사용 강화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제약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15일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업무 설명회'를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허가 신청 및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 절차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 △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에 대한 설명 등이다.

참고로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5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신약과 희귀의약품이 대상이며 앞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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