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는 2006년까지 한시적비급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당초 2007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MRI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늦어도
2005년 1월1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보험재정이 적자인 상황을 감안,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
전도 2005년 1월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초음파는 당초계획대로 2007년 1월1
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RI와 초음파 등 4개 항목은 올 연말까지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는 한시적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보험급여 할 경우 약 1조9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 보험료를 12.5%나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비급여 기
간을 연장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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