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등 메르스로 인해 폐쇄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진환자들이 협력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해당 병원의 대리·전화처방에 이어 타의료기관 방문 처방도 동일상병에 동일급여 약제 처방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단,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는 것으로 1회 30일 이내 처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청구 명세서 특정란에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명칭,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인하 병원 폐쇄 등 사유를 기재하고 본래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상병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약단체 등에 보냈다.

복지부는 24일 현재 메르스로 인해 폐쇄병원 의사와 원격진료(전화 등)를 했을 경우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급여인정된다고 안내했으나, 협력의원의 경우 공식 문건은 없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검사없이 처방할 경우 삭감에 약값까지 배상해야 할 가능성으로 인해 처방을 망설였다.

이와 관련 의협의 질의에 이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여러차례 확인 요청을 했고, 25일 복지부는 타의료기관 방문 처방도 같은 조건으로 인정키로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라는 특별한 상황의 일시적 예외조치"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본래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5월20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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