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메르스 사태에서 불거진 복지부의 '보건의료 비전문성' 논란이 실제 정부 조직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분리.

김 위원장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성격이 상이한 두 가지 업무를 복지부가 전담하는 시스템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복수차관제 도입 등 '직제개편' 넘어 '조직개편' 검토...향방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를 각각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있어왔으며, 정부와 국회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그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직제개편을 넘어 조직개편까지 상황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4월 복지부 차관을 현재 1인에서 '보건·의료 차관'과 '사회·복지 차관' 2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안 이유는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차관을 따로 두자고 제안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필요성을 주장했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공감한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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