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력병의원도 예외적 적용

삼성서울·강동경희대병원 등 이른바 메르스 폐쇄병원 의사가 원격진료(전화 등)했을 경우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급여인정된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의약단체 등에 안내한 지침에 따르면 약제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검사 등 평가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지속 처방해도 급여가 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예외조치다.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의 급여가 원칙이므로 환자격리, 병원폐쇄가 종료된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환자가 직접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협력 의원에서의 처방이다. 협력 의원에서 대학병원의 처방을 그대로 할 경우 이를 삭감없이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 조치는 이들 병원의 재진환자는 일차적으로 협력 병의원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자가 아닌 고가약을 처방하는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쉽게 처방을 할 수 없다. 또한 시골 약국의 경우, 항암제 등 고가약이 없어 환자들이 도시 문전약국으로 가야 하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이들 일부 환자의 경우엔 특정 검사없이 1차기관에서 대학병원 처방 그대로 하면 삭감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협력의원에서 검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으로 인한 삭감이 예상되고 여기에 더해 약값까지 배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현행 급여기준상 일부 고가약은 특정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하루 재진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약 1만명, 강동경희대병원 약 3000명 등 적지 않다. 이들중 상당수가 협력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개원가에선 현재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급여가 될 지, 삭감될 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특별한 상황인만큼 예외적으로 처방을 인정하고 삭감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협력 병의원도 전화 진료에 준해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폐쇄병원 재진 환자인지, 약제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중증환자 범위 같은 세세한 부분을 추가로 살펴본 후 빠른 시간안에 심평원·의료단체 등에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쇄병원 재진환자 매뉴얼을 보면 먼저 전화로 과거 처방전 유무를 묻고 있을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의뢰토록 하고 있다. 이어 처방전이 없으면 팩스로 보내 안내해주고, 병원 근처에 오면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것으로 상담을 한다. 마지막에 환자가 병원과 전화상담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의사에 연결해 전화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만큼 기본적인 의학적 판단과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와 처방이 이뤄질 경우 삭감될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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