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5개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해 사업추진 완료

전문적으로 쓰여진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사업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했고, 이중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에 대한 분석, 정리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반영했다.
 

▲ 개정안 예시.

뿐만 아니라 고시원문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 내용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변경했고, 전문의학 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사기준이나 전문내용이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동시에 급여기준 사용자인 국민, 요양기관 종사자,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는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건강의학정보 / HIRA e-book) 및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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