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요양급여비용이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7일 이내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 소요심사 후 지급까지 22일 이상이 소요됐다. 메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병원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메르스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환자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심사기간 도과로 인한 통상 가지급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각 의료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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