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근거 없는데 인하율 산정 부당"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명문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8일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명문제약은 처방총액 등 산출근거가 부족함에도 인하율을 산정한 부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명문제약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에 대해 평균 13.1%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이 중 프로바이브주 1%(20ml)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함께 적발된 다른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조치했다.

이에 명문제약 측은 인하율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평균 인하율을 적용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 36곳에서 표본을 선출했는데 이 요양기관에 표본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인하처분되는 35개 품목도 각 요양기관에서 사용됐는지, 대표성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식 종결된 형사사건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해 실제 청구된 것인지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명문제약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36개 요양기관에 납품 가격의 10~50%를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