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별 범죄, 정신건강질환 때문 아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잔인한 범죄들은 확실히 비정상적인 혹은 정신건강질환을 동반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예' 일수도 있고 '아니오' 일수도 있다고 말한다. 단 전체 범죄에서 정신건강질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부분은 0.56%로 매우 작다는 사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경찰청이 17일 개최한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정신건강질환 범죄자가 보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이유형 범죄들이 정신건강질환 범죄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검찰정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정신건강질환 범죄자는 전체 형법범 기준 범죄자 수 15만 7855명의 0.56% 수준인 600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경찰청이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범죄분석만으로는 범죄 사례들이 단순히 정신건강질환만의 문제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통계가 정신건강질환 범죄자 총수에 대한 발생건수, 범행동기, 생활수준, 결혼유무 등 인구통계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

이명수 의원은 "정신건강질환 범죄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정신건강질환과 범행동기의 관련성 등 상세한 범죄분석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 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질환 범죄자들이 수감 전 진행되는 정신감정평가와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현재 정신건강질환 범죄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는 대게 일반 정신건강질환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약물치료, 인지행동기법치료, 행동치료 가족치료 등을 비롯, 집단을 구성해 구성원들 간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모델링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질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감정평가 및 치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질환을 동반한 개인의 범죄행동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 수감은 정신건강질환 피고의 심각한 범죄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면서 "범죄자의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신감정과 평가를 통해 범행에 대해서 강력하고 올바른 판결 및 치료 처분의 적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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