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원천 방어·고성능 항바이러스 등 피해 우려

국내에서 메르스(MERS) 환자 발생과 관련해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소독제와 마스크의 수요 및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효과 이상으로 과대광고해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공산품이나 화장품(손세정제)을 '손 및 피부의 소독'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지닌 제품의 판매 사이트 삭제, 과대광고 사례를 참조한 약사법·화장품법 위반문구 삭제 등을 당부했다.

과대광고 사례로는 마스크의 경우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예방 △세균 및 바이러스 차단용 △고성능 항바이러스 마스크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방어 △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이 있다.

또 손소독제 표방 과대광고 사례는 △공산품 또는 화장품에 Sanitizer, 손소독, 살균 등을 표시·광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쉽게 죽이는 손세정제 △독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소독제 등이 제시됐다.

한편 식약처에  허가된 의약외품은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표시된다. 의약외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허가사항 정보를 확인(의약품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의약품등 정보-제품정보에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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