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메르스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대상이 아니지만 확진·의심환자에 대해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격리실 입원료는 별도 신고된 격리실에서 치료한 경우만 산정했으나, 별도 신고한 격리실이 아닌 일반 입원실을 격리실로 운영한 경우도 산정해 주기로 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현행 인터페론, 리바비린, 로피나비르 등 치료약은 메르스 치료에 허가가 없어 비용 청구시 곤란했으나 전문학회 치료지침 내용으로 사용(환자부담금은 국가·지자체가 지원)토록 했다.

또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 시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국가·지자체)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우선 지급 확인 후 사후 정산 방식이다.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고, 우선 지자체에서 지급확인을 하고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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