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각과개원의협의회 성명 "수술환자관리 책임·비용 의원에 전가"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기준 강화 조치에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폐쇄를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해당 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환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정전 전원장치 등의 구비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협 등은 "수술을 하는 병·의원이 최고의 수술실을 갖춰야 한다는데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도 동감한다"라면서도, 해당 규정은 "개원가의 현실은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명목상의 개선효과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장비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구입의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에만 떠넘겨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

대개협 등은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명목상의 개선효과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비용과 책임 또한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기준이라면 그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맞춰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다"고 토로하고 "유예기간 3년 안에 수술실을 패쇄하겠다는 의사들이 있는가하면,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수술실 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대개협 등은 개정안 시행이 개원가의 경영위기와 일차의료의 고사,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용 부담과 규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수술실과 분만실을 폐쇄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했던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수술과 분만을 하게 돼 결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커지며,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자 못하고 길거리를 헤메는 안타까운 진료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원의사들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관련 규정을 의원급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개협 등은 "정부는 개정령 시행 이전에 수술실 시서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정전으로 인해 수술을 못한 사고건수가 있는지 여부, 수술실 폐쇄 우려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같은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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